이 문서를 만든 이유
공동구매를 검토하더라도 주문·입금·정산 방식을 정하지 못해 실행 단계로 넘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해봅시다”까지는 쉬운데, 주문을 어디로 받고, 입금을 어떻게 맞추고, 정산을 언제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첫 진행에서 누락이나 정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한 건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브랜드가 정할 것과 운영이 맡을 수 있는 것을 나눠 적었습니다. 첫 건은 작게 잡는 것을 전제로 썼습니다. 한 바퀴 돌면 정산 주기·반품 빈도 같은 것이 숫자로 남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차의 조건과 절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 이 문서는 “공동구매” 기준입니다
같은 “셀러가 대신 판다”처럼 보여도 공동구매와 위탁판매·판매대행은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섞어서 이야기하면 재고·정산·책임이 어긋납니다. 아래 일정표는 공동구매 기준으로 썼습니다.
이 둘은 서로 배타적인 법적 분류가 아닙니다. 아래는 현장에서 흔히 갈리는 운영 방식의 차이일 뿐이고, 계약상 누가 판매자인지는 채널·기간·재고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항목 | 공동구매 | 위탁판매 · 판매대행 |
|---|---|---|
| 주문 받는 곳 | 밴드·카페·단톡방·디엠 등 명단에서 모집 글로 받습니다 | 셀러가 자기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해 상시 판매합니다 |
| 기간 | 며칠~2주 정도로 열고 닫습니다 | 내리기 전까지 계속 열려 있습니다 |
| 재고 | 마감 후 확정 수량만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브랜드가 쥐고 건별 출고하거나, 셀러가 사입해 둡니다 |
| 정산 | 마감 후 일괄로 한 번 | 스토어·플랫폼 정산 주기를 따릅니다 |
| 판매자 표시 | 누가 소비자와 계약하는지 건마다 정해야 합니다 |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한 쪽이 표시상 판매자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계약상 책임 범위가 전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둘이 섞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어를 갖고 있으면서 주문은 밴드·카톡으로 받고 스토어는 결제 창구로만 쓰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표시상 판매자와 실제 모집 주체가 달라지므로, 시작 전에 누가 판매자인지부터 적어 두셔야 합니다.
브랜드 먼저 정해 주셔야 하는 것
- 정산 시점 — 마감 후 며칠에 지급하는지
- 반품·부분취소 기준 — 누가 받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 배송비 부담 — 브랜드/셀러/구매자 중 누구인지 (냉장·냉동이면 아이스박스 포함)
- 최소 진행 수량 — 이 수량에 못 미치면 취소인지, 취소 시 환급은 언제인지
이 네 가지는 일정 설계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판매 주체·판매가·재고·수수료·결제 방식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채우면 그대로 보낼 문장으로 정리되는 공동구매 조건 정리표를 쓰셔도 됩니다.
일정(안) — 발송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 시점 | 할 일 | 담당 |
|---|---|---|
| D-14 | 조건 네 가지 확정, 상품 사진·상세 정보와 광고 문구 근거 전달 | 브랜드 |
| D-12 | 모집 글 문구 작성, 주문 양식 준비, 셀러에게 조건 공유 | 운영 |
| D-10 | 모집 시작. 마감일·최소 수량·미달 시 처리를 글에 명시 | 운영 |
| D-3 | 모집 마감. 주문 취합본 확정, 최소 수량 도달 여부 확인 | 운영 |
| D-2 | 입금 대조, 미입금자 안내, 최종 수량 확정 후 발주 | 운영 → 브랜드 |
| D-Day | 발송. 송장번호 회수 후 참여자 안내 | 브랜드 |
| D+3 | 수령 확인, 파손·오배송·지연 접수 | 운영 |
| D+7 | 정산 자료 전달 — 참여자별 청구액, 배송비 분담, 수금액과 지출 내역 | 운영 |
| D+14 | 후기 응답 집계, 다음 회차 판단 근거 정리 | 운영 |
냉장·냉동이면 D-2와 D-Day 사이가 더 촉박합니다. 아이스박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D-14에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 건에서 짚어 둘 것 세 가지
- 입금자명이 주문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이름으로 보내는 경우가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문표에 입금자명 칸을 따로 두고 확인한 건을 기록해 두면 다음 회차의 대조가 빨라집니다.
- 배송비는 걷었더라도 택배사로 나가는 돈입니다. 남는 돈과 분리해 두지 않으면 다음 회차의 가격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반품 연락은 보통 구매자가 주문한 셀러에게 갑니다. 그래서 반품 기준은 셀러가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고, 기준이 불명확하면 모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아직 들어 있지 않은 것
첫 건을 실제로 진행하기로 하면 아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누가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는지. 브랜드·셀러·운영 중 누가 판매자인지에 따라 표시 의무와 환급 책임이 달라집니다. 중개 구조라면 실제 판매자 신원을 주문 전에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거래조건 고지 — 판매자 신원, 가격, 배송,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주문 전에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 — 이름·연락처·주소·입금자명을 누가 수집해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보유기간과 파기 시점. 도구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지만, 파일로 내려받아 공유하는 순간 개인정보 처리가 시작됩니다.
- 상품군별 규제 —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은 표시·광고 요건이 다릅니다. 여러 브랜드를 같은 절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브랜드 정산 — 이 페이지의 정산 계산은 참여자 청구액 기준입니다. 결제수수료·판매수수료·부가세·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브랜드 지급 정산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 후기 — 대가가 오가는 후기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고, 긍정 후기만 선별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주문 창구 — 댓글·DM은 문의 경로로만 쓰고, 최종 주문은 하나의 정식 양식으로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반품 뒤 재정산 — “마감 후 한 번”으로만 잡으면 취소·반품·배송비·수수료 보정이 빠집니다. 2차 정산 시점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 세무 증빙 — 누가 소비자 매출을 인식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지, 브랜드와 셀러 사이 세금계산서는 어떤 금액으로 끊는지.
솔직하게 적어 둡니다
- 지금 확정된 브랜드나 진행 중인 공동구매 건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제안용 실행 계획입니다.
- 셀러는 브랜드 ↔ 셀러 연결로 모으는 중입니다. 몇 명을 언제까지 모을 수 있다고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연결합니다.
- 저희가 잘하는 쪽은 운영과 도구입니다. 브랜드 영업이나 인플루언서 섭외는 저희가 약합니다.
- 이 페이지에 연결된 도구의 이용료는 없습니다. 공동구매 운영 업무의 비용과 범위는 별도 협의합니다.